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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로고.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약관심사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44)200-4451. 제10003호] 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 제10073호]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022호]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우편번호)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 044) 200-4010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에 인터넷 민원으로도 신청가능). FAX : 044) 200-4242 / 종합민원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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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운영 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를 말함. 기업의 CP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3호). 1년 이상 CP 운용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단, 상당기간 운영 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업도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등급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 편. 람의 제작 및 배포, CP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등급평가는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평가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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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로고. 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사. 최근 게시물-보도,해명,인사이동,공고/공지,위원회소식.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비파괴 검사 용역 담합에 과징금 61억여원 서울검사(.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 제15회 대학(원)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 2015년도 리콜실적 분석 발표. 해명자료] 8.15(월)일자 연합뉴스 기사. 연합뉴스는 2016.8.15.(월)자 위 제목 하의 기사에서‘공정거래. 해명자료] 8.12(금)일자 서울경제 기사. 해명자료] 8.11(목)일자 매일경제 기사. 해명자료] 8.4(목). 8.5(금)일자 .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외교부 . 201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 . 위원회 주요 정책 및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 2016년 7월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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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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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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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개념 및 운영 조직.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건 (15.12. 15년 하반기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참석. 15년 추석명절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진행. 내부거래 검토절차 재정립 및 시행. 15년 자율준수관리자 메시지 전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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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개념 및 운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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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로고.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범령에 규정된 위원회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함.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함. 개인에 관한 정보의 예시.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 정당 단체 등.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기업주(개인사업자포함)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컴퓨터 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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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는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 CP를 운영하기 위해서 는 강력한 자율준수의지가 토대가 되어야 하며, 핵심 7대 요소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본 운영절차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업의 환경이나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CEO로부터 일반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 전 임직원들에 대한 자율준수서약서의 작성.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대 내외에 단호한 메시지로 공표(홈페이지,. 증권거래소공시, 사내방송 등). 자율준수선포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준법경영 방침 천명 및 협력업체의.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이사회를 통해 임원 등 고위직급자를 선임 - 법위반 리스크가 높은 부서의. 임원은 자율준수관리자 대상에서 제외(구매, 영업 등).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을 대 내외에 공표(공시, 홈페이지, 사내방송, 협력. CP운용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