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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이용시 l 찾아오시는길 > 찾아오시는길 > 남양주소개 >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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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12249)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지금동). 남양주시청 1청사 : (우12232)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2청사 : (우12249)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지금동). FAX : 031-590-부서별팩스번호 (다운받기). 홈페이지운영자 : webmaster@nyj.kr.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자동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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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생활화 l 신고센터 > 시민참여 >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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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 대상입니다. 국가안보 저해요인 : 간첩, 거동수상자, 밀입국선박(자), 불온선전물 등. 국민생활 저해요인 : 각종재난, 범법자, 환경오염, 질서 파괴행위 등.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간첩, 거동수상자 발견시 국가 정보원 안보상담센터 (국번없이 111). 간첩 및 테러범 신고·상담은 국군기무사령부 (국번없이 1337). 화재,응급환자 발생시는 소방서로 (국번없이 119). 간첩,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국번없이 112, 113). 재난 위험요소 발견시 (590-2164).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간첩선 신고시 (최고 7억5천만원). 간첩 신고시 (최고 5억원). 수정일자 : 2013년 9월 17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FAX : 031-590-부서별팩스번호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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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 민원상담 >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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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2008825(전자여권도입)부터 여권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여권발급 서류를 준비하시고 주소와 상관없이 인근 지방자치 단체(시, 군, 구청급)를 방문하시면 전자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해외를 여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http:/ www.passport.go.kr). 여권은 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국가)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일반여권 신규발급 신청시 준비사항. 거주여권, 관용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 받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서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 유효기간내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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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2민원센터 l 8272민원센터 > 민원상담 >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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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생활불편사항 전반에 대하여 전화민원 상담 및 처리를 위해 8272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272는 빨리처리한다는 의미로, 시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민원상담 및 불편사항을 신고 할 수 있도록 무료수신 전용전화(080-590-8272)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통의 전화로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전문상담 공무원이 정성을 다하여 답변해드리고 있으며, 생활불편사항은 신속히 처리 후 전화 또는 멀티메시지(문자, 사진)등을 통해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전 화 : 080-590-8272(무료수신전화). 스마트폰 : 남양주시 모바일앱(APP) 접속 후 8272민원센터 클릭. 문자전송 : 010-9381-8272로 민원내용 문자메시지로 송신. 운영개시일 : 2006년 9월 4일. 운영반 : 30개반 210명(8272총괄반/29개부서8272반). 운영시간 : 24시간 접수/처리. Middot; 생활불편민원 접수· 처리. Middot; 민원상담, 인터넷상담(민원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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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정부패신고 l 신고센터 > 시민참여 >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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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청렴도시 남양주 만들기 프로젝트-. 깨끗한 남양주 만들기를 위한 부조리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남양주시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를 신고하여 추방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직자의 각종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강요, 유인.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신고기한 : 행위일부터 2년 이내(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은 5년 이내).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분 및 신고내용이 보호됩니다. 남양주시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는 서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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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안내 l 세무민원 > 민원상담 >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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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부서별 처리하고 있는 사무. 세정기획팀 ( 031-590-2181) : 세정기획, 세정일반, 조례, 업무보고. 재산세팀 ( 031-590-2182) : 재산세(와부,화도,수동,조안,호평,평내,금곡,양정,진건,도농,지금). 시세팀 ( 031-590-2202) :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팀 ( 031-590-3971) :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법인세분, 종합소득분,특별징수분). 도세팀 ( 031-590-2191) :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목변경, 상속재산,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 지하수개발 부동산/차량 취득세, 장애인차량 및 감면농지 사후관리 및 추징. 주택평가팀 ( 031-590-2542) : 주택가격조사, 주택과표산정. 세무조사팀 ( 031-590-2201) : 세무조사, 사치성(중과세) 재산조사, 법인 취득세. 징수기획팀 ( 031-590-2198) : 징수기획, 체납일반, 고액체납자명단공개. 세무상담 및 불편신고 센터. 인터넷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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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회원유형) > 회원서비스 >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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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포털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온라인상에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를 받으며, 모든회원정보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남양주시청 1청사 : (우12232)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2청사 : (우12249)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지금동). FAX : 031-590-부서별팩스번호 (다운받기). 홈페이지운영자 : webmaster@nyj.kr.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자동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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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 시민참여 >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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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게시판은 우리 주위의 칭찬주인공을 소개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 입니다 본 게시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글은 자유게시판 으로 이동되며, 답변을 요하는 글은 민원상담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을 게시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이동없이 2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성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초과로 인한 로그아웃 시 작성중인 내용은 저장 불가). 238페이지) : 금일 0. ㅣ공직자가 다 이랬으면..... 생태하천과 손미향 주무관님!!!! 칭찬합니다. 별내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과 김영익 주사님을 칭찬합니..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남양주시청 1청사 : (우12232)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2청사 : (우12249)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지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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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설치장소 l 무인민원발급창구 > 민원상담 >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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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멀티미디어 등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장비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증명 자료 등을 받아 담당공무원 없이 제증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안내에 따라 화면 메뉴를 누르시면 원하는 제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관련 서류. 행정기관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 가족관계증명 : 월 토(법정 공휴일 제외) 09:00 18:00 에만 발급 가능. 등기부등본 : 월 금(법정 공휴일 제외) 09:00 18:00 / 토(법정 공휴일 제외) 09:00 17:00에만 발급 가능. 31대 운영 (2015.03.23.기준). 무인민원발급기의 안내에 따라 화면 메뉴를 누르시면 원하는 제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발생시 연락처 : 031-577-7757. 수정일자 : 2015년 12월 29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