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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흑마늘 브랜드인증 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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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됩니다.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개발 및 산업화연구센터(RIC). 730-852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55 경운대학교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단 Tel.054)479-1123 Fax.054)47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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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귀농
http://gouiseong.usc.go.kr/open_content/introduction/present
2016년 농·축산업 생산 및 소득현황. 2017년 의성군 귀농·귀촌 현황. 경상북도의 중앙에 위치한 의성군은 6개의 시·군과 근접해 있으며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평야로 곡창지대이며 그 외에는 임야가 많은 산간지역으로 과수, 특작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로는 의성마늘, 사과, 자두, 복숭아, 쌀, 고추, 마늘한우가 유명합니다. 의성군은 저렴한 토지가격과 작물재배에 적합한 토지 및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신경북도청 배후도시로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 의성군귀농귀촌정보센터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안내 : 09:00 18:00 (토,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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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귀농
http://gouiseong.usc.go.kr/open_content/policy/welfare
2017년 농촌사회 복지 사업 안내.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로 만 0 5세 아동,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12개월 미만: 200,000원. 24개월 미만: 177,000원. 36개월 미만: 156,000원. 48개월 미만: 129,000원. 취학전 아동: 100,000원.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첫째자녀 : 출생시 50만원, 첫돌시 50만원. 둘째자녀: 출생시 100만원, 첫돌시 50만원, 1년간 매월 5만원.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출산 전 90일·후150일 이내 신청. 240일 기간 중 최대 90일 지원). 90일 x 4만원 x 80%).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 및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 (고등학교 재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농업인 건강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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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귀농
http://gouiseong.usc.go.kr/open_content/guide/amlend
홈페이지, 전화, 방문]. 홈페이지 : 홈페이지 (. Http:/ uiseong.amlend.kr. 회원 가입 후 희망 대여일 예약 (24시간 예약 가능). 상담전화 : 054-830-6750 (평일 오전 09;00 오후 06:00). 필수사항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내역서 또는 증권사본 필히 제출. 제출방법 : 팩스(054-833-5960) 또는 직접 방문. 지로 : 사용 전 평일 오전 09:00 오후 06:00 사이에 방문하여 고지서 발부 및 금융 기관에 납부. 방문 : 평일 오전 09:00 오후 06:00 사이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 출고 전까지 입금 확인이 안될 경우 출고 불가. 안전사용교육 및 이상 유무 확인]. 출고 시간 : 평일 오전 09:00 오후 06:00. 안전 사용 교육 : 농기계의 안전 사용 요령 및 운용 방법을 교육 후 장비 출고. 출고 이후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이상 유무 확인 :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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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귀농
http://gouiseong.usc.go.kr/open_content/policy/2016
의성군 자체 지원 사업. 2016 의성군귀농귀촌정보센터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안내 : 09:00 18:00 (토,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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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귀농
http://gouiseong.usc.go.kr/open_content/guide/rent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과수원, 뽕나무, 종묘, 인삼, 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한다.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한다.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m. 300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m.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m. 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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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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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의성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귀농인 및 의성군으로 귀농한지 3년 이내인 자. 6개 품목(마늘, 자두, 사과, 양봉, 버섯, 가지) 1년 과정 영농체험 현장학습. 신청접수장소 : 의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 영농체험 현장학습 신청 품목 : 마늘, 사과, 버섯, 가지, 양봉, 자두. 신청기한 : 2017. 1. 31. 1 귀농인 영농체험 운영농가 신청서 양식 1. 2 영농체험 현장학습 월별 운영 계획서 양식 2. 3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지원부. 신청기간 : 2017. 2. 2. 2017. 2. 16.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 모집품목 : 마늘, 사과, 버섯, 가지, 양봉, 자두(6개 품목). 신청방법 : 귀농인 영농체험 현장학습 신청서 양식 3 제출(선착순). 첨부] 2017년 귀농인 영농체험 현장학습 운영 계획서. 2016 의성군귀농귀촌정보센터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안내 : 09:00 18:00 (토,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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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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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지 6개월 이내인 세대주. 미혼,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혼자인 경우는 가능. 군인, 의경, 공익근무요원, 학생, 직장인, 요양시설 이주자의 경우 제외. 전 거주지 읍·면 지역일 경우 지원 제외.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지원. 1인 가구(20만원), 2인 가구(40만원), 3인 가구(60만원). 신청시기 : 사업기간 내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청구 가능). 사업기간 : 2017. 1 12.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첨부] 2017년 귀농귀촌인 이사비용지원 추진계획. 2016 의성군귀농귀촌정보센터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안내 : 09:00 18:00 (토,일 휴무).